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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by sweetyger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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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방안

2023년 10 30 정부가 드디어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인 즉 내야하는 금액은 인상되고 받아야 하는 금액은 줄더 든다는 겁니다.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우리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우리가 앞으로 내야하는 국민연금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한데, 국민들이 궁금했던건 3가지입니다.

 

-소득의 9%인 보험률에서 얼마를 더 내야 하나?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연금 개시 나이는 늘어 나는가?

지금 발표한 개편안에 실질적인 혜택

이번에 발표한 개편방안에서 아쉽게도 위 질문들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결과 즉 숫자는 빠지면서 대략적인 윤곽만을  발표한 반쪽짜리 개편안 이었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내년 4월 총선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방향성과  논의될 과제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는 연령대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차등 적용한다고 합니다.  빠른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수급 받아야할 사람이 늘어 나면서 어떻게 자원 확보를 해야 하는지 많은 국민들의 걱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편안에선 보험료율을 몇 %로 인상하겠다라는 정확한 수치를 제시 한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각 연령대별 세대에 따라 보험율 적용기간을 다르게 설정하여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를들어 현재 소득의 9%로를 내고 있는 국금연금 보험율을 20%로 올린다면 50대는 5년내로 20대는 20년에 걸처 차등 인상 한다는 방안입니다. 다만 중장년 층의 경우 급격한 부담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연금 자동 안정화 방법

현재 자신이 지급하고 있는 보험료와 기간에 따라 받는 연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수명이 지금보다 늘어나고 고령화 구조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기존에 제시되었던 연금액이 인구 통계 변화나 경제 성장률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고 낮추는 장치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현재 OECD 국가의 70%가 이미 적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연금액이  더 줄어들면 사회보험제도로 변질 될 수 있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납부한 만큼 돌려받는다

현재 국민연금은 확정급여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화정급여방식이란 내가 낸 돈은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 쓰이고, 내가  수급자가 되면 다른 사람이 낸 돈을 받는 형식입니다. 그에 반해 확정기여방식은 각자 국민연금 계좌를 가지고있고 내 연금 계좌에 납부한 만큼만 추후에 돌려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 확정기여방식으로 바꾸는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어차피  자가기 낸 돈을 자기가 돌려 받는 방식이니 불만이 줄어 들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국민연금의 기능인 소득 재분배의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다양한 방면의 논의가 불가피 할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개편방안의 결론

이번 개편 방안의 결론은 복지를 위해서 월급쟁이들을 쥐어짜서 세수를 늘리겠다 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 효율적인 운용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키워서 중수익 투자를 확대하고 기금수익률을 1%이상 더 높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를 위해 20년 장기투자 포트폴리오를 수립하고 ,2028년까지 해외 투자 비중을 60%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하니 두고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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