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층간소음 초과시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인구 밀집과 많은 수요에 따른 대다수의 가족들이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선호하고 거주 및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 공동주택생활의 적인 층간소음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산다면 문제될 게 없겠지만 아파트나 빌라에 산다면 한번쯤은 겪어 봤을 법한 소음문제, 간혹 소송까지 가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떠나는 사람들도 빈번합니다. 최근에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이 생겨 새로 아파트를 지을 시 층간소음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건설사들이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토안전원에서 내놓은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기준치(49dB)를 초과하면 건설사들은 가구당 최고 약 28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는 1000가구 규모 아파트의 경우에는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안전 관리원 층간소음 손해배상 기준
*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기준 초과 dB에 따라 배상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중량 및 경량 충격음 모두 성능 미달일 경우, 더 높은 배상액이 적용됩니다.
*배상액 산정 기준
서울을 기준으로 ㎡당 최저 27만8674원에서 최고 33만7034원의 손해배상금이 예상됩니다.
건설사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어 업계에서는 규제 유예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층간소음일까?
층간소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량충격음- 식탁을 끌거나 장난감 등이 떨어질때 나는 소리, 절구등을 지속적으로 빻는 소리 정도로 짧고 경미한 소음을 경량충격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중량충격음-아이들이 쿵쿵뛰어다니는 소리 등 음향이나 진동이 크고 지속적이면서 기간이 긴소음을 중량충격음이라고 합니다.
경량충격음은 소음 측정장치인 태핑머신(진동측적머신)을 활용하여 측정을 하고, 중량충격음은 배구공이나 축구공등의 크기의 고무공을 이용해 약 1m 높이에서 바닥에 떨어뜨려 아랫집에서 들리는 소음을 측정합니다. 이때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49dB(데시벨)을 초과 하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합니다.
소음강도 | 일상 생활 속 소음 크기 |
10dB |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 |
20dB | 시계 초침 소리 |
30dB | 속삭이는 소리 |
40dB | 도서관, 라디오 음악, 생활소음 |
50dB | 낮은 톤의 대화, 조용한 사무실 |
60dB | 보통 크기의 대화 |
70dB | 시끄러운 사무실, 전화벨 |
120dB | 비행기 소리 |
건설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이번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앞으로 층간소음 발생하여 소음으로 인정될 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즉 25평형 기준으로 건설사가 가구당 최대 2,800만원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준은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아파트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분양가나, 면적, 소음크기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 단지들이 최초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층간소음 규제의 강화된 부분에 대해 유예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규제는 한계가 있고, 보완 기술이 불명확하며, 분양가 상승에 기름을 부울 수 있어서라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아직 최종 확정한 건 아니고, 여러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곧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