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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이 들어가는 층간소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by sweetyger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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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손해배상가이드라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배상 가이드라인

기준 층간소음 초과시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인구 밀집과 많은 수요에 따른 대다수의 가족들이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선호하고 거주 및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 공동주택생활의 적인 층간소음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산다면 문제될 게 없겠지만 아파트나 빌라에 산다면 한번쯤은 겪어 봤을 법한 소음문제, 간혹 소송까지 가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떠나는 사람들도 빈번합니다. 최근에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이 생겨 새로 아파트를 지을 시 층간소음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건설사들이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토안전원에서 내놓은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층간소음이 기준치(49dB)를 초과하면 건설사들 가구당 최고 약 2800만원 가량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는 1000가구 규모 아파트의 경우에는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안전 관리원 층간소음 손해배상 기준

*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기준 초과 dB에 따라 배상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중량 및 경량 충격음 모두 성능 미달일 경우, 더 높은 배상액이 적용됩니다.

*배상액 산정 기준

서울을 기준으로 ㎡당 최저 27만8674원에서 최고 33만7034원의 손해배상금이 예상됩니다.

건설사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어 업계에서는 규제 유예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층간소음일까?

층간소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량충격음- 식탁을 끌거나 장난감 등이 떨어질때 나는 소리, 절구등을 지속적으로 빻는 소리 정도로 짧고 경미한 소음을 경량충격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중량충격음-아이들이 쿵쿵뛰어다니는 소리 등 음향이나 진동이 크고 지속적이면서 기간이 긴소음을 중량충격음이라고 합니다.

경량충격음은 소음 측정장치인 태핑머신(진동측적머신)을 활용하여 측정을 하고, 중량충격음은 배구공이나 축구공등의 크기의 고무공을  이용해 약 1m 높이에서 바닥에 떨어뜨려 아랫집에서 들리는 소음을 측정합니다. 이때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49dB(데시벨)을 초과 하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합니다.

소음강도 일상 생활 속 소음 크기 
10dB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
20dB 시계 초침 소리
30dB 속삭이는 소리
40dB 도서관, 라디오 음악, 생활소음 
50dB 낮은 톤의 대화, 조용한 사무실
60dB 보통 크기의 대화
70dB 시끄러운 사무실, 전화벨
120dB 비행기 소리

 

 

건설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이번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앞으로 층간소음 발생하여 소음으로 인정될 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즉 25평형 기준으로 건설사가 가구당 최대 2,800만원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준은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아파트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분양가나, 면적, 소음크기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 단지들이 최초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층간소음 규제의 강화된 부분에 대해 유예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규제는 한계가 있고, 보완 기술이 불명확하며, 분양가 상승에 기름을 부울 수 있어서라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아직 최종 확정한 건 아니고, 여러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곧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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