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의 변화
정부가 이달부터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DSR 제도를 시행해요. 미래의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출한도를 정 하는 건데, 앞으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크게 줄어들어요 . 금리 상승 가능성을 미리 반영해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소득에서 부채가 차지 하는 비율. 내가 버는 돈 중 얼마를 빚 갚는 데 쓰는지 보여주는 지표예요. 금융 기관에서는 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으로 DSR 을 활용해요. 은행 등 1금융권에서는 1억원 이상의 대출에 대해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소득의 40% 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DSR은 상환비율을 계산할 때 금리 상승의 가능성을 반영하는 제도예요. 변동형 대출의 경우 나 중에 지금보다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때 의 리스크까지 고려해서 대출한도를 정하겠다는 의 미예요. 대출한도 이만큼 줄어들어요 현재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해 DSR을 산정하 면 예상 이자가 늘어나고, 소득 대비 대출금이 차지하 는 비중도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요.
예산계획
한도가 너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순차 적으로 확대 적용해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하고, 하반기에는 50%, 내년부터 는 100%가 적용돼요. 연봉 1 억원일 때 대출한도는 스트레스DSR 도입 전 6 억 6,000만원에서 내년에는 5억 6,000만원으로 1억 원 줄어들어요. 적용 범위도 점차 늘리기로 했어요. 6월부터는 주담 대 뿐 아니라 신용대출에도 적용되고 하반기에는 모 든 대출 상품으로 확대돼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정책이지만,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이 더 어려워진다는 비판도 나와요. 집 살 생각 이 있다면 한도를 잘 계산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