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가격 10배 상승합니다
요즘처럼 건조한 환절기에는 눈이 뻑뻑해지기 쉬운 데요, 이럴 때 인공눈물을 자주 쓰는 분들에게는 정 말 눈물나는 소식이 있습니다. 안과에서 처방받는 인공눈물의 가격이 내년부터 10 배 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공눈물이 오르는 이유
앞으로 인공눈물이 건강보험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안과에서 처방받는 인공눈물의 정확한 이름은 히알 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인데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약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는 전 국민이 의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건보심평원은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험을 적용하는 기준과 대상을 심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외인성 질환(라식 수술이나 렌즈 착용 으로 건조함이 생긴 경우)도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했습니다. 인공눈물 가격 10배 오르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외인성 질환(라식 수술이나 렌즈 착용 으로 건조함이 생긴 경우)도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했어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에 인공눈물을 사용했을 때 효과 가 있다는 임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을 적용해줄 수 없다는 게 심평원의 의견이여서 앞으로는 내인성 질환(건성안증후군 등 질병으로 인한 경우)만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 최종 결정은 12월에 나오고,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이 10배 비싸집니다
일회용 인공눈물 60개짜리 한 상자의 원래 가격은 약 4만원인데요, 안과에서 처방을 받으면 정가의 10% 수준인 4천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인공눈물을 처방받는 분들 중에서는 질병보다는 렌즈 착용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건조함을 호소하 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정가를 다 주고 구매해야 해서 부담이 훨씬 커질 것으로 보여 인공눈물 가격 10배 오르는 이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정가를 다 주고 구매해 야 해서 부담이 훨씬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기 전 인공눈물을 미리 처방받으려는 분 들이 많을텐데요, 이것도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을 받아 발생한 약제비는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을 준비해 청구하면 일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줍니다. 내년에 인공눈물이 급여 항목에서 제외되어도 실손보험 청구는 가능한데,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 액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공눈물 처방받았다면 보험금도 놓치지 말고 꼭 청구하세요!
가격 상승 모두 백지화 됐습니다
18일 국정감사에서 “특히 안구건조증이 많은 어른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며 “지난 결산 국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공눈물 급여를 유지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맞냐”고 강중구 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강중구 원장은 “그렇다”고 답하며 인공눈물 건강보험 급여 유지 여부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인공눈물의 건강보험 급여는 유지되지만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적응증의 급여기준은 변경될 수 있다.
지난 17일 심평원은 인공눈물 보도관련 입장 설명자료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 및 과다처방 등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을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급여기준이 변경되더라도 가격은 10배가 아닌 2~3배 부담" 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매경헬스(http://www.mkhealth.co.kr)